[2017 국감] 홍일표 "작년 채권추심 민원 3037건…금융당국 방치"
2017-10-16 16:50
지난해 연체된 채권의 추심업무에 관한 민원이 3000건에 육박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동록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채권추심업자는 708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159명으로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된 대부업체도 710개에서 1169개로 대폭 늘었다. 이 중 10곳을 제외한 1159곳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권추심 검사는 올해 6번으로, 대상기관도 49곳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카드사에 대한 채권추심 검사는 201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도 2015년을 끝으로 끊어졌다.
이어 그는 "1000여 개가 넘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현장검사를 직원 10여명이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카드사,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는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실시하고 있어 불법 추심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