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재형저축, 4개 중 1개는 깡통계좌…해지계좌 19만건
2017-10-16 14:27
고금리 보장 기간 끝나자 재형저축 해지 계좌 약 19만건, 해지금액 1조3000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형저축 보유 상위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KEB하나)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6개 은행의 재형저축 계좌 수는 134만2123개로 16개 은행 전체 재형저축 계좌(149만 5919개)의 9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잔액 1만 원 이하 계좌는 16%에 달했다. 특히 1만 원 이하 계좌는 우리은행이 6만 790개로 가장 많았다. 6개 은행의 1만 원 이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25.7%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25.6%로 두 번째였다.
재형저축 가입 및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18만 9022개의 계좌가 해지되고, 1조 2574억 원이 해지 반환됐다.
채이배 의원은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2016년 3월은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3년 되는 시점으로 재형저축 도입 당시 은행들이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2%대로 이자를 낮추어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형저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깡통계좌가 23%에 달하는 것은 재형저축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재형저축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쌓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한 원인이다"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ISA계좌와 함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