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완화
2017-10-17 07:16
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완화됐다.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1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모두 75건에 2398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