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주택 후분양제,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2017-10-12 19:00
주택도시기금 지원 높이는 방안도 검토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실시 계획을 묻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이제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선분양이 허용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를 통해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