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정부 3년간 저축은행 공중파 광고비 '10배' 늘었다

2017-10-11 18:37
신문광고비는 5분의1로 축소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3년간(2014년∼2016년) 주요 상호저축은행의 공중파 광고비가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방송광고비에서는 케이블이 공중파를 압도했지만, 추세에서만큼은 희비가 엇갈렸다.

같은 기간 신문 광고비는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방송광고와 방송광고 외 매체별 광고비에서는 인터넷이 지난해 공중파 등 전통적인 광고수단을 앞질렀다. 신문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부업 및 제2금융권 등의 대출광고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11일 현재 관련 업계의 대출광고 전면 및 부분 금지안은 14건 발의됐다. ‘빚 권하는 폐단’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와 음성적 광고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하는 만큼, 정치권의 상생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파, 광고비 증가율↑…총비용은 케이블이 압도적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V 광고를 하는 주요 저축은행 6곳의 광고비는 2014년 4억4000만원에서 2015년 16억2500만원, 2016년(10월 기준) 42억56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신문 광고비는 3년간 ‘3억100만원→6500만원→57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방송광고에서는 공중파의 상승 추세가 가장 높았지만, 광고 집행비에서는 케이블(358억4500만원→457억3100만원→281억45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공중파와 케이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라디오 등 방송광고 총액은 3년간 ‘364억5900만원→480억6600만원→329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방송광고 외 매체별 광고비에서는 인터넷이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144억2700만원이던 인터넷 광고 집행비는 2015년 269억5300만원, 2016년 285억29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케이블(282억4500만원)을 앞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간(2014년∼2016년) 주요 상호저축은행의 공중파 광고비가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방송광고비에서는 케이블이 공중파를 압도했지만, 추세에서만큼은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방송광고 규제안 14건…음성적 풍선효과 우려도

인터넷, 잡지, 신문, IPTV(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 방송광고 외 광고비 총액은 3년간 ‘261억4400만원→433억6500만원→419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비중은 전체 대비 60.6%에서 55.1%, 46.5%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대부업 등의 광고금지 법안이 대거 발의된 까닭은 광고 가능시간 제한 대비 광고비는 증가했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다.

2015년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는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시간대에 금지됐다. 저축은행은 이와 동일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출 광고뿐 아니라 예·적금 및 기업 이미지 광고 등도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미 국회에선 대부업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부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저축은행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출 광고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될 경우 부정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의 현실을 무시한 데다, 제2금융권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 게다가 방송광고를 규제하면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인터넷광고가 만연하고, 정보통신 광고를 전면 제한할 경우 또 다른 음성적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 시간대 제한 등 형식이 아닌 방송광고 내용을 규제하는 질적 제한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