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1.76% 불과…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에 소극적인 문체부"
2017-10-08 11:32
정부가 전국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등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의 상영관 16만2302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은 2856석으로 평균 1.76석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과 운동장 등의 운동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도 문체부는 전국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적이 없으며, 영화관만 지난 2015년 멀티플렉스 3사를 중심으로 전국 150개 상영관만 조사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서는 자동문 미설치 시설이 63.1%,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시설이 39.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관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의 상영관 16만2302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은 2856석으로 평균 1.76석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는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과 운동장 등의 운동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도 문체부는 전국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적이 없으며, 영화관만 지난 2015년 멀티플렉스 3사를 중심으로 전국 150개 상영관만 조사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서는 자동문 미설치 시설이 63.1%,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시설이 39.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관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