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공’ 정유라 어떻게?…검찰, 불구속기소 검토
2017-10-05 11:28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영장마저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었다.
정씨는 지난 7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헸다.
헤당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했다.
검찰은 정씨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증거인멸 등의 구속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