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戰] 인천공항공사-롯데면세점, 첫 협상 '간보기'
2017-09-29 07:56
롯데 "중국인 매출 40% 급감"... 공사 "여객인구 오히려 증가"
양측 모두 소득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양측 모두 소득없이 입장차만 재확인
임대료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첫 협상에 나섰지만, 별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임원급 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임대료 관련 협상을 시작해 오후 2시20분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매출 하락을 강조, 앞서 제시한 ‘변동 임대료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인천공사는 올해 들어 전체 여객 수요는 증가했다며 롯데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인천공사 측에 임대료 지급 방식을 현 최소보장액 기준이 아닌 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20~35%)을 적용해 변경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명분은 중국의 사드 보복의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사드 보복 이후 현재까지 중국인 고객(유커)의 예년대비 40%가까이 급감, 올해 200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대로 가면 5년의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 동안 최소 1조4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비관론도 내세우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사드 보복 이후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기업인 인천공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 조정은 힘들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신 인천공사는 당분간 일시적인 임대료 인하를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에 일괄 적용하거나, 인도장 사용 요율을 인하하는 복안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인천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줬는데 당시에도 영업요율이 아니라 동률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취했다”면서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것과 다른 방식의 임대료 협상안을 인천공사가 제시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하루하루 협상이 길어질 수록 임대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특허권 반납을 고려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