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동휠 안전사고 최근 5년 300건… 행안부, 매년 증가세 분석
2017-09-28 14:10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안전사고는 총 29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건, 2건에서 2015년 26건, 2016년 1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92건이 있었다.
유형으로는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 사고가 154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 119건, 화재·발연 및 과열·가스사고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등 전기 충전방식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여·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땐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모·무릎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레저용으로 많이 즐긴다. 하지만 안전장치 없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