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놀이학원 월 교습비 100만원 넘어”
2017-09-28 09:3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민주당)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관할 유아대상 교습학원’ 현황에 따르면, 놀이학원에 보내려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대 2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학원의 경우, 원어민과 이중언어교사의 놀이 언어프로그램, 놀이테라피, 통합아트 등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면서 한 달 교습비 171만원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 기타경비 24만원까지 합하면 월 195만원으로, 한 해 2340만원이 들었다.
서초구의 또다른 B학원의 경우는 월 교습비 114만8000원에 기타경비 42만6000원으로 월 157만4000원, 잠실의 C학원은 월 교습비 93만원에 기타경비 64만원으로 한 달에 총 157만원이 필요했다.
월 교습비가 160만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D학원의 경우, 서울교육청에 학원명을 ‘미술학원’으로, 교습과목 역시 ‘아동미술’로만 등록했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실제로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목인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발레 등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면서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사교육이 횡행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한편, 출발점 교육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학원들이 ‘놀이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