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투명해진다...관세청 대신 민간주도 '전면 공개'로
2017-09-27 17:43
면세점 특허심사 1차 개선안
면세점 선정, 특허 발급 심사과정 등이 투명해진다. 앞으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한다.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직접 선출한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위원회 심사 범위도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사후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평가항목별로 주던 최고·최저점을 없애는 대신 평가항목도 세분화했다.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매장면적' 항목은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등 일부 평가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을 통합·재조정하며 배점을 300점에서 250점으로 줄인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한편 정부는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추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