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 제한적 허용해야"
2017-09-21 15:06
국민권익위원회가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 등을 위해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익위는 21일 이 같은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 군내면에 거주하는 영농 장애인 이모씨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을 접수해 검토한 뒤 '제한적 허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도출했다.
이씨는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농지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돕다 지뢰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었다. 이씨는 의족과 의수를 착용하고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이어왔다. 지난해부터 파주시가 농약 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 드론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시연회를 실시하자 몸이 불편해 농약살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2000여만원을 들여 농업용 방제 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이를 안 군부대는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합참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자 이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이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고 짧은 비행만 가능해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에 이씨 등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현지조사로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데다 농약살포 기능만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씨의 말처럼 배터리 용량도 적어 비행시간은 5분에 그쳤으며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합참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드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의 이용을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1일 이 같은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 군내면에 거주하는 영농 장애인 이모씨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을 접수해 검토한 뒤 '제한적 허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도출했다.
이씨는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농지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돕다 지뢰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었다. 이씨는 의족과 의수를 착용하고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이어왔다. 지난해부터 파주시가 농약 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 드론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시연회를 실시하자 몸이 불편해 농약살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2000여만원을 들여 농업용 방제 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이를 안 군부대는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해당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합참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자 이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이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고 짧은 비행만 가능해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에 이씨 등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현지조사로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데다 농약살포 기능만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씨의 말처럼 배터리 용량도 적어 비행시간은 5분에 그쳤으며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합참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드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의 이용을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