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및 영업 규제 일부 완화"…카드 CEO들 호소에 화답한 금융위
2017-09-19 13:20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사 CEO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화답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사들의 신사업 허용과 영업규제 일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드사 CEO 간담회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최 위원장과 8개 카드사 CEO들이 만나 나눴던 얘기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의 출시를 허용했다. 현재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이 개발·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 대항하기 위해 업계가 건의한 내용이다.
카드 더치페이 활성화를 위해 결제앱을 개발한 뒤 여신협회가 이를 전 카드사로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음식점 등에서 더치페이를 위해 카드결제를 나눠서 할 경우 주인 거부, 대기시간 증가 등 여러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명이 전액을 결제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치페이 앱으로 분담결제를 요청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송금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업무도 허용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학, 근무, 장기체류자들이 해외 신용기록이 없더라도 국내 카드사의 보증을 받아 현지 고객과 비슷한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도 활성화된다. 기존에는 대금 수취까지 약 3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이 기간이 5~10일 내로 단축되며 세금계산서 작성, 송부 등의 별도 작업도 필요없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부수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할 방침이다.
올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도 허용된다.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께 완료할 예정"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연말까지는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