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다… 자녀 한 부모 가정 오해받는 불편 해소될 듯
2017-09-18 12:00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이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나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