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
2024-02-04 16:35
가정폭력범죄 관련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 있다는 지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게 조치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게 조치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
대학생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씨는 아내 Z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Z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B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 Z씨가 가해자인 B씨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