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

2024-02-04 16:35
가정폭력범죄 관련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 있다는 지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게 조치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대학생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씨는 아내 Z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Z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B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 Z씨가 가해자인 B씨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