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당시 은행법 어겼다면 허가 취소해야"

2017-09-13 18:33
'인터넷은행 특혜' 토론회서 주장
은산분리 원칙 완화 시도 우려도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케이뱅크가 은행법을 위반한 경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영주 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제기했던 의혹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2015년 10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1%)이 법적 요건인 업종 평균치(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이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기간 완화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했다가, 지난해 6월엔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전 교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뱅크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시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 수정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완화 했을 경우, 향후 다른 은행도 규제완화 요구가 확산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인 ICT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은행과 가격 경쟁 없이 자신이 출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만 거래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ICT 기업과 당해 은행 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은 공정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 Ⅲ'보다 느슨한 '바젤 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단순히 산업 정책적 차원을 고려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