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240번 버스 논란,기사 딸이 직접 밝힌 그 날 상황..건대입구역 정류장 진실은?
2017-09-13 00:00
지난 11일 오후 6시 55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는 “약 20분 전 쯤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앞뒤로 사람이 꽉 차 있었고, 건대역에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뒷문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제껴가며 다들 내리고 있었고 5살도 안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 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고 아기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아기만 내리고 본인이 못 내렸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건대입구역으로 가던군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240번버스 기사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240번버스 기사가 도중에 5살 여자 아이의 엄마를 내려줬으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CCTV 확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론 이 240번버스 기사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며 “CCTV에 나오는 여자아이는 5~6살 정도로 보이는데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뒷문 쪽에 있던 엄마는 미처 내리지 못했다. 240번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2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거기서 버스를 세워 여자아이의 엄마를 내려줬으면 사고 위험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만약 거기서 엄마를 내려주다가 사고가 났으면 240번 버스 기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날 포털 업체 네이트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판'에는 '240번 건대사건 버스기사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40번버스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 글에서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근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버지께 사실을 들었고...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며 “건대입구역 정류장에 정차한 후 개문을 하였고 승객들이 내린 것을 확인 후 출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기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에 2차 개문을 했으나 더 이상 내리는 승객이 없어,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2차선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라고 외치셨고, 승객이 덜 내린 줄만 알았던 아버지는 '이미 2차선까지 들어왔으니 안전하게 다음정거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정거장인 건대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께서 욕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져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CCTV 결과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놀다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 버렸고 아줌마는 그걸 모르다가 중앙차선 들어가는 도중에 ‘아저씨!’라고 부른 상황이였습니다”라며 “물론 중간에 내려주지 않은 것은 아주머니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큰 일이기에 세상이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차선을 들어서고 있는 버스기사님 입장에서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자 아이는 다친 데 없이 무사히 엄마와 다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