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일반대와 같아져
2017-09-12 10:00
사이버대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이버대학교의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이 일반대와 같아졌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해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규정했다.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은 기준을 변경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은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