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작
2017-09-11 11:30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 발표
내년부터 희망 학교는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조기 예고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는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은 2018학년도 고입전형 공고 시 1학년 교과성적의 고입 미반영을 조기 예고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에 적용하고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하는 기본 사항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1년간 자유학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해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과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모든 지역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교실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질 높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처․프로그램을 발굴해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해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한 후, 내달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