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빠진 바닷모래 채취업계, 손배 등 법적 대응 불사
2017-09-07 10:0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닷모래 채취에 급작스레 제동이 걸리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골재·레미콘·건설협회 등은 해수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 고위임원은 7일 "신정부 출범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남해 EEZ, 태안, 인천 등 전국 각지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해수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닷모래는 강 모래나 부순(산) 모래 등보다 불순물이 적은 순수 자연 모래로,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선 시멘트와 함께 일정량이 혼합돼야 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서해 EEZ를 제외한 남해 EEZ, 태안, 인천 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켰다. 어족자원 고갈 등이 이유다.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중단 방침이 지속되면 최소 4배 이상 비싼 운송료를 지급하며 베트남 등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품질이 낮은 강·산(부순) 모래로 대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바닷모래 논란을 보고 받은 뒤, 국무조정실 주도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해수부는 어업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방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양 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올해 초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어업 생산량 감소가 육지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중국어선 남획 등이 요인이었을 뿐 바닷모래 채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국 각 지역 업체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개월을 더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일단 채취를 허용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