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개방 할까 말까… 입주자들 고민
2017-09-05 13:4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개방 가능
인천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9월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문제를 둘러싸고 개방여부에 대한 득과 실을 따지기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토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법영리행위로 금지됐던 외부인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하게 했다.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마치면 외부인에게 주차비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평일 낮시간 비교적 한산한 도심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해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주차료를,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관리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게다가 수익이 생긴다고 해도 사용방법을 둘러싼 입주민간 의견이 갈릴 경우 주민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주차장 개방을 둘러싸고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 확실한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서로 다른지역의 진행상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시행은 9월 1일부터지만 지난 7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인천지역에서 단 한 곳도 신청 아파트가 없는 것을 보면 입주민들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