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1심 소송 일부 승소… 법원 "4223억원 지급하라"
2017-08-31 10:31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