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함부로 못 올린다…9월1일부터 닭고기 납품원가 공개
2017-08-31 18:17
민연태 국장 "내일부터 치킨 원가 투명하게 공개"
정부가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내에서 닭고기 원재료 가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는 탓에,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생산부터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마진이 어떻게 붙는지 알 수 없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원가를 알 수 없다.
닭고기 원가가 공개되면 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들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며,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는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 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 등이 포함된다.
도매가격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 단체급식·식육 가공업체·닭고기 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닭 규격(9∼13호)별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 산지·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석유처럼 단계별로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고시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연태 국장은 "BBQ 등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 인상요인으로 닭고기 원가 상승을 꼽았지만,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하면 최소한 닭고기 원가를 이유로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는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는 탓에,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생산부터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마진이 어떻게 붙는지 알 수 없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원가를 알 수 없다.
닭고기 원가가 공개되면 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들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며,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는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 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 등이 포함된다.
도매가격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 단체급식·식육 가공업체·닭고기 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닭 규격(9∼13호)별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 산지·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석유처럼 단계별로 가격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고시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연태 국장은 "BBQ 등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 인상요인으로 닭고기 원가 상승을 꼽았지만,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하면 최소한 닭고기 원가를 이유로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