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7-08-31 10:17 윤태구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관련기사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기업들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 [단독] 미래에셋증권,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판정승'...法 "263억중 10억만 인정" [속보] 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확정 현대제철 근로자들,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최종 승소 기아, 별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365억 지급" 윤태구 기자 ytk5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