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7-08-31 10:17 윤태구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관련기사 경총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추가 인건비만 6조8000억" 현대제철 근로자들,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최종 승소 기아, 별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365억 지급" 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조정안' 수용 판사 말 한마디에 수천억이 오락가락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기업들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 윤태구 기자 ytk5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