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복산동(B-0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들 "조합 직무정지 불허 처분, '개가 웃을 일'"

2017-08-30 22:02
공문서 위조 사본은 존재...원본은 없다 "개가 웃을 일"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울산중구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조합원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정하균 기자]

 

울산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 과정(2014년 9월27일)에서 위임장에 청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대표조합원 선임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허가를 해준 울산중구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30일 울산중구청 등에 따르면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불허키로 했다. 공문서 위조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법률상(도정법 제11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이날 법률검토를 마친 뒤 조합원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중구 관계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조합이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옳은 처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밤새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푼 조합원들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조합원은 "박성민 중구청장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도저희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국 중구는 억울한 우리 조합원들의 편이 아닌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위조 사본이 존해하는 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청 관계자의 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진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공보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울산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이 울산중구청의 조합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 뒷쪽으로 죄 없는 울산중구청 말단 공부원들이 구청장실로 가는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정하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