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추적] 조합장 인감증명서 등 무더기 위ㆍ변조 파장 <울산시 중구 복산동 주택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2017-08-30 07:26
조합장 A씨 인감증명서 등 무더기 적발...중부署, 위조문서 13건 이상 더돼
조합원들, 박성민 중구청장 수차례 항의...구청, '묵살' 공분사
비대위측 중구청에 업무정지 촉구

사진은 본지가 단독 입수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조 사본. 우측 하단에 증명서 발급날짜가 2013년 10월6일로 돼 있지만, 우측 상단 전입 일자는 2014년 4월28일로 기재돼 있다. 특히 비고란 8,9,10번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표기다. [사진=정하균 기자]


울산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 과정(2014년 9월27일)에서 위임장에 청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대표조합원 선임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의 수차례 항의 방문에도 중구청의 늦장대응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2014년 9월27일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시공사선정총회)에서 이미 제기된 사망자의 서명도용, 입원중인 치매노인의 서명도용, 자격없는 자의 대리서명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시공사 선정 총회결과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받아 확인 한 결과, 이들의(사망자 서명 등) 서명을 빼고나니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 이후 시공사 무효소송을 통해 조합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그 안에는 위임장에 첨부된 임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위조가 발견됐고,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에도 인감증명서 위조본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시 공유지분자의 조합원 권한 행사를 위한 대표조합원 선정, 대리인 위임장 등 존재하지 않은 서류를 소송이 진행된 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 조합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비대위가 시공사 선정 총회시 서명 도용에 대해 또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이라며 "오히려 비대위가 관리처분 반대 서명을 도용해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울산 중구청 앞 인도에서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조합에 대해 중구청의 업무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집회 후 박성민 중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구청장실을 방문했지만 박 청장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실무부서인 건설도시국 서인보 국장을 만나 이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이렇게 버젓이 불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선 조합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합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서 국장은 "(행정절차를 운운하며) 업무정지라는 것이 그냥 서류하나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다. 울산시청 소속 변호사와 법률적 판단이 있은 후에 내려질 수 있다"면서 "오늘(30일) 오후 5시까지 정지요건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박성민 중구청장(왼쪽 첫째)이 조합원들이 제시한 위조공문서를 관계자와 함께 확인하고 있다. 서인보 구 건설도시국장(오른쪽 첫째)이 한 조합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하균 기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박성민 중구청장이 이들을 면담하러 중구청사에 들어섰다.

구청장실 옆 회의장에 모인 조합원들과 박성민 중구청장, 부구청장 및 건설도시국장은 이날 조합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박 구청장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조합원들은 한 목소리로 "어디갔다 왔노, 이런 불법사실이 밝혀졌는데 중구청에선 도대체 머했노, 이럴꺼면 없던 거로 하든지"라며 박 구청장과 실무진에 대해 분노섞인 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박 구청장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저 역시 중구의 수장으로 구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그냥 넘어 갈 수 있겠냐. 조속히 일이 해결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한 조합원은 "구민들을 위해 일 잘해라고 뽑아줬더니 구민을 죽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공문서 위조가 사실로 들어났는데 왜 재제를 하지 않는지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조합원 J씨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울산지방검찰청에 인감증명서 위조로 고소(조합장 및 정비업체 대표 상대)한 상태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서로간의 고성만 오가자 조합원 대표, 구청장 관계자들이 중회의실에 모여 다시 회의를 이어나갔다.

기자가 입회하려 했지만 중구청 관계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취재를 막았다.

이후 본 기자 입회하에 위조문서의 원본을 대조하기 위해 조합원 및 건설도시국장 등 구청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사무실을 찾았지만, 조합 측은 "소송중에 있다. 원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서울 위치)에서 가지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조합원 및 건설도시국장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묻자, 가르쳐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설령 원본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떳떳하면 공개하는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구 건설도시국장은 "조합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원본을 받아 확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B-05구역은 2011년에 조합이 설립돼 2014년 1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그리고 2014년 9월 시공사 3곳이(효성, 진흥기업, 동부토건)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문제의 발단은 대표 조합원 선임(공유지분자 중 대표 일인 선임)을 일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공유조합원은 대표 조합원 선임을 한 후에 투표를 해야하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조합원 K씨(45)는 "위조 사실을 여려차례(중구청 실무진들에게) 주지시켜줬지만 구청에서는 제대로된 사실 확인(확인 작업은 구청 몫이 아니다)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그 내용이 불법이건 위조가 있던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조합 측에서 중구청에 고소를 해 역풍을 맞는다는 게 중구청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70~80대의 노인들(조합원)은 30일까지 중구청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편,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구 B-05구역은 올해 2월 2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이 구역엔 내년 상반기께 전체 2591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70~80대의 노인들(조합원)은 30일까지 중구청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사진은 30일 새벽 기자가 찍은 현장 모습. [사진=정하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