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평택 국제대교 붕괴 경찰수사 가능?.."의도적 사고 정황 있어야"
2017-08-29 00:00
경기 평택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평택 국제대교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어 아직까지 수사할 계획은 없다”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고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과실 등이 드러난다고 해도 내부 징계나 제도 개선 등은 이뤄지겠지만 경찰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가 없어 이 역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
지금으로선 평택 국제대교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는 평택 국제대교 사고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평택 국제대교 사고가 의도된 사고라는 정황은 드러난 것이 없다.
평택 국제대교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쯤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와 팽성읍 본정리를 잇는 평택 국제대교(1.3㎞)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23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로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교각 부실시공, 폭우 속 공사, 무리한 ILM(압출공법,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 활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