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주개발 안전기준 만든다

2017-08-24 17:18

일본정부가 로켓발사 등 우주개발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항목을 명시한 안전심사기준을 만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정부의 안전심사기준이 마련되면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의 부담이 줄어 우주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H3 로켓. (JAXA 제공)


일본정부는 안전심사기준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없을 경우 로켓 비행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로켓 비행·발사 관련 시설과 계획, 인공위성 구조 등의 안전기준도 정한다.

일본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명시에 나서고, 안전심사기준 초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우주정책위원회에 제출해 10월 상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우주개발 안전기준은 오는 11월에 적용될 우주활동법에서 로켓발사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또 2018년 11월 이후 로켓발사를 계획하는 민간기업의 접수도 받는다.

이제까지 민간기업에 적용시킬 우주개발기준이 없었지만, 기준이 마련되면 민간기업이 로켓발사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갖춰야 할 체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불확실한 리스크와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어 소모적인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민간기업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JAXA 제공]


이제까지 일본의 우주개발사업은 정부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위탁업체 미쓰비시 중공업이 문무과학성의 기술심사를 받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향후 단독으로 우주개발사업에 진출하려는 민간기업이 늘 것으로 판단, 안전과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확정될 안전심사기준에는 우주개발사업 안전심사 업무를 맡아 온 문부과학성의 기술기준과 JAXA가 독자적으로 운용해 온 내규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로켓발사를 불허할 수도 있다.

안전심사기준이 확정되면 민간기업과 JAXA가 로켓을 발사할 때 마다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리게 된다. 우주활동법 주무부처인 내각부가 심사를 담당한다.

로켓발사를 위한 안전심사기준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비행능력과 비행시 지상과 해상 안전의 확보,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의 보유 여부를 민간기업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로켓발사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등 긴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인공위성 관련 안전기준에서는 비행 후 분리된 물체가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기기의 사용과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 충돌을 회피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JAXA 제공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흥국에서도 우주이용 의식이 높아지면서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50개국을 넘어섰다. 

일본정부 산하 우주정책위원회의 '우주산업 비전 2030'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일본의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현재 1조2000억엔(약 12조원) 규모에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의 로켓발사 사업에서 H2A 로켓은 97%가 넘는 높은 발사 성공률을 유지해 왔지만, 상업 위성에선 미국과 유럽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JAXA가 공동으로 개발한 H3 로켓을 통해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등 상업 위성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