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살충제 기준치 이하 계란도 폐기…일자리안정자금 신설·아동수당 도입

2017-08-16 11:07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5월1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당·정·청은 16일 살충제 기준치 이하 계란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안정 자금 신설 및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공적 임대 17만 호를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5대 의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한 현안은 △국정과제 추진 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 동향 및 후속 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이다.

당·정·청은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살충제 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량을 회수·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 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월 25만 원)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인상안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내달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입법화와 관련해선 “현재 정부 내 입법 조치 이행이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가운데 108건을 간소화, 2017년에 조기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