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선고기일...재판부 '생중계' 고심
2017-08-15 16:21
1심 선고 기일을 열흘 앞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송사별로 원하는 중계 규모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재판부의 판결 장면만 촬영할지, 피고인석과 방청석 등 법정 전체를 촬영할지 등의 세부적 사항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 개정을 하며 대법원은 그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꼽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 측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커 생중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을 앞세우고 있다.
재계는 TV 생중계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고, '여론재판'으로 흘러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반기업·반재벌 사회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TV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초기부터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등 국민의 관심을 등에 업고 재판을 이끌어왔다"며 "법정에 카메라를 두고 전국에 생중계되면 판사도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고까지 열흘도 남지 않아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등 충돌이 잦았는데, 생중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당시 한 여성 방청객은 "힘내세요"를 외쳤다가 퇴정당하기도 했고, 또 다른 50대 여성 김모 씨는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고까지 수많은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재판부가 방청객들의 돌발 행동 및 첫 생중계를 위한 관련 대책까지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법감정과 법리적인 판단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선고 공판 장소를 417호 대법정으로 정한 것을 두고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방송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정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 관계자는 "결심 공판 당시 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모여 불편을 겪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을 뿐 생중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