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9월 시행 9부능선’
2017-08-15 17:51
16일 최종 행정처분 내릴 듯
신규가입자 대상 우선 적용 방안 유력
신규가입자 대상 우선 적용 방안 유력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9부능선을 넘었다. 이동통신사의 반발에도 정부의 강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요금할인 적용 대상의 범주는 신규가입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16일 오후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을 이통사에 통보한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주까지 시행 시기를 못박아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통신사 간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강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라서 하는 계약들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론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고객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시행전까지는 이통사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25% 요금할인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가 9월 1일이 아닌, 9월 15∼16일께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이통사들이 지난 9일 보낸 의견서에서 9월 1일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9월1일 시행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기본 방침은 바뀌기로 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통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은 장기적 국면으로 흐르게 돼 1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