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9월 시행 안갯속 국면
2017-08-02 17:28
정부 “8월 중순이면 가닥 나올 것”
이통사, 최후 보루 소송카드 꺼내나
이통사, 최후 보루 소송카드 꺼내나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5% 요금할인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이달안에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대는 여전히 극심하다. 만에 하나, 행정소송 카드까지 나오면 상황은 장기적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예정대로 9월에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반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고시 개정 없이 현 제도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8월 중순 정도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각 사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처음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갈수록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처사에 법적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정체하는 등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밝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만을 압박하는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령 통신사가 살기 위해선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멤버십이 폐지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5% 요금할인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의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만약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고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 약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끝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요금할인율 25% 상향의 9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까지 제동이 걸린다면 국민적 비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달 중 정부와 통신사의 긴밀한 교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