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8·2 대책의 뜨거운 감자 '양도소득세'
2017-08-15 15:00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매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부동산 등의 거래 시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곧 양도로 인한 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 양도세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부동산 투기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성격상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자연스레 거래규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과거 양도세의 모태가 된 세금은 투기억제세로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시행됐으며,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해온 세금인 셈입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경비 모두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번 8·2 대책에서 양도세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정부가 이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무려 20%포인트까지 가산됩니다. 실로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결국 정부가 투기세력의 중심으로 지목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무겁게 매겨,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으로 끄집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대책 이후 양도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이 활발하게 출시될 것으로 내다본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주택 시장에서 나름의 징벌적 규제 역할을 하기에 장기적 측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매물이 활발하게 나올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꽁꽁 싸매며 좀처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이 나온 지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향후 흐름을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풍성하게 출시될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