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배 보상금 5억 날린 유병언 시신 신고자..0원 왜?
2017-08-14 17:11
3년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그를 찾기 위해 경찰 측은 '보상금 5억원'이라고 적힌 수배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검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병언 전 회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을 발견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학구삼거리에, 위에 사는데, 우리 밭에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고, '밭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라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다시 위치를 되묻자 A씨는 '위치가 그러니까 학구삼거리'라고 답했고,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상금 5억원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A시에게 보상금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경찰 측은 "시신 신고자는 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14일 재판부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신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라'라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해당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지하고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시신이 유병언임을 뒤늦게 밝힌 것 역시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