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시장 충격 없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 개정안 발의
2017-08-13 16:49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를 삼성전자가 사들이고 이를 즉시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일부 끊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킬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자사주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주주로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바로 소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상장 법인은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내놓은 뒤 이를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어 삼성생명의 매수처가 없다는 삼성과 금융위의 고민을 해결해 주게 된다.
또 애초 소각을 전제로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출렁이거나 선의의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돼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도 방지된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의 특혜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 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