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갈등을 극복하라] 탈원전... 부자증세... '두개의 한국' 이견 조율 컨트롤타워가 없다
2017-08-07 18:09
文정부 개혁 가로막는 갈등 산적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탈(脫)원전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부자 증세를 내건 세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노동문제 △부동산 대책 등 갈등의 연속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원전 등 경제 급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 등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원전 경제성,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찬반 진영의 기싸움은 팽팽하다. 정부가 공론 결과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응답자의 42%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계속해야 한다'는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결정 후에도 쉽사리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탈원전 이후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제각각이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의 낮은 발전단가 등 경제성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전의 환경·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이 절대 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공론화위 자체에 대한 갈등도 적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증세와 부동산 관련 갈등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2일 부자 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8·2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국회에서의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증세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증세와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여권의 증세법안을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역시 이미 비판 전선이 형성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16.4%에 달하는 인상률로 17년 만에 최대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의 이의신청 거부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최저임금 인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해당 기관별로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여부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지면 되는 것을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 정규직 직원들의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