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부도난 원청 대신 하청업체에 현금 지급…'상생경영' 앞장

2017-07-30 18:11

[사진=한화케미칼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상생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화케미칼이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에 통 큰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최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본사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창범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선서를 하고 실천 결의서에 서약했다.

상생 협력 시행안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의 경우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협력사의 의견을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한화케미칼은 예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윤리경영에 앞장서왔다.

더불어 한화케미칼은 최근 울산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상생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초 한화케미칼은 광영이엔엠과 일괄 도급계약을 맺고 증설 공장 건설의 본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광영이엔엠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자 이들 업체가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화케미칼은 상생 차원에서 광영이엔엠의 상세설계 오류 및 현장관리 부재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사 비용의 30%를 피해 하청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를 한화케미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향후 증설 공사 입찰 시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형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 협력업체,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며 "'함께 멀리'로 통하는 한화그룹의 철학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