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乙의 갑질’에 메스…하도급 횡포 협력사 '철퇴'
2017-07-24 18:41
케이씨모터스에 과징금…SH글로벌ㆍ화신 등 출줄이 경고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3차 영세사업자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을의 갑질’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계에 변화를 주문한 이후, 곧바로 세 곳의 대기업 협력업체를 솎아냈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씨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부품 도장 임가공작업을 위탁하며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절 발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달 13일 중소‧중견기업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제재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2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 역시 3억7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이날 케이씨모터스까지 제재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이며, 화신과 케이씨모터스는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들 세 곳에 대한 제재는 김 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 단체장을 만나 경고장을 날린 이튿날 모두 결정됐다.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불공정행위이고, 자동차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