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등 10곳 중 3곳 임금 체불

2017-07-20 12:23
77%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등 유통 관련 사업장 10곳 중 3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일제점검을 한 결과, 35.9%(1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5.8%(233곳),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56.4%(2251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