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0% 급증…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2024-04-21 15:20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22일 시행
위법 확인되면 시정 지시…미이행 시 즉시 입건
3월 기준 임금체불 5718억…전년 대비 40.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입건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포영장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신청하도록 한다. 구속 수사는 재산 은닉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상습적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또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고용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10명 이상이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2년부터 시작한 대지급금 부정 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시행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규모로 시행되며, 악의적인 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