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대명사' 국정원ㆍ檢ㆍ警ㆍ감사원 대개혁
2017-07-19 18:37
100대 과제-정치개혁
국민주권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추진
적폐청산ㆍ반부패 등 보혁갈등 난제
국민주권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추진
적폐청산ㆍ반부패 등 보혁갈등 난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을 통해 제7공화국 건설에 나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염원을 담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개헌 등 정치개혁을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중 제1단계인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과제로 정했다. 또한 권력 유착의 진원지였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권력기관의 새판 짜기를 통해 완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갈등’이다. 대통령 권력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블랙홀 이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적폐 청산과 반(反)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보혁 갈등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보수진영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내걸었지만, 개헌의 역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역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천명했다. 제2국무회의는 올해 하반기 중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 이전을 시범운영한 후 ‘개헌 시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 참정권 확대안인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선거구제 개편 각론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안인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도 갈등 이슈다.
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에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과 내년 시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올해 자지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2018년 시범 실시→2019년 전면 실시 △올해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2018년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성과감사 매년 20%씩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