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 이상 인‧허가 담당자 교체 의무화…퇴직공무원 골프 제한 등 '박원순법 강화'
2017-07-19 11:00
시장에 곧장 공익제보 직통창구 가동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서 5년간 같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된다. 또 퇴직공무원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인 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버스업체 노선 신설‧조정, 증차 등의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수사 같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한층 강화된 '박원순법'이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의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공무원과는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으로 만나서도 안된다. 만일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재직‧퇴직 공무원 간 유착으로 발생할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키 위한 조치다.
취업 제한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토록 내달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키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한다.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한다. 아울러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곧장 가동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 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