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5년간 178조 쏟아 붓는다…재정개혁 통한 재원확보 가능한가
2017-07-19 18:28
세입확충 82조ㆍ지출절감 95조 계획
전문가들 "지나친 낙관…구체성 부족"
전문가들 "지나친 낙관…구체성 부족"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지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원 조달계획이 없고, 지나치게 낙관적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모든 재원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과정 없이 실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78조원 재원,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5년간 4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8조2000억원이 쓰인다.
'2+1' 청년채용지원제도에는 2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에는 4조1000억원이 쓰인다.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9조5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분야에는 77조4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0~5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액 5조5000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생계·의료·주거 급여 부양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4조8000억원,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10만원 인상 등 23조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에는 15조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는 4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에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탈원전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1조6000억원이 쓰인다.
맞춤형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매년 2조원이 쓰인다.
군 사병의 월급도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4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실탄 마련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데다 구체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늘리고, 지출 구조를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달 계획에 담긴 세입확충 방안을 보면, 우선 매년 12조1000억원씩 5년간 60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11조4000억원의 세수를 조달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이 맞지 않고 정책목적이 달성된 대기업의 혜택을 우선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대주주의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11조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2000억원의 실탄을 채운다. 기금 자금 활용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5년간 35조2000억원의 재원도 마련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모든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 과정 없이 추가 세수증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청사진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은 없는 모습"이라며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 세수환경이 나아졌다. 특히 현재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 그나마 올해는 여유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세수 증가분보다 재정지출규모가 커 추가 증세 없이는 지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증세에 앞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의 46%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개세주의를 강조하는데, 결국 저소득자도 세금을 내라는 의미"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재조정하는 과정에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세에 앞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