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형마트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유통업계 “소비자만 불편”
2017-07-18 18:07
김온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 규제의 범위를 넗히고 있다.
18일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대규모점포,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도록 규제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대기업 A유통사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시장 흐름에 따른 변화로, 마냥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최신식·현대적인 쇼핑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소비를 이끌어내려면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서울 등 6대 광역시 1000여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2017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91에 그쳤다. RBSI는 유통업체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인데, 100 이상일 경우 호전을 예상하는 경우이며, 반대의 경우 악화 예상을 의미한다.
B유통사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에게 대형마트는 그때그때 필요한 필수품을 구매하는 장소라기보다 '몰링'을 즐기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업계도 그에 맞게 쇼핑몰을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순히 쇼핑몰 매장 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전통시장과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부언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이마트가 신선식품 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내에 상생스토어를 개장하고 있으며, 롯데몰은 일부 전통 시장에 대해 낙후된 설비를 보수해주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고객이 갈 것이라는 일원론적인 생각으로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시장 논리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