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요구"… 美 무역대표부 의회에도 통보
2017-07-13 10:57
윤은숙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12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양국 간의 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내달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지난 4월 "한미 FTA 끔찍한 협정"…USTR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위한 것"
이번 성명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협상"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몇 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던 당시 최종 승인한 한미 FTA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해왔으며, 미국의 노동자, 농부, 목축업자, 기업들을 위한 더 나은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지만 미국 상품 수출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협정이 승인될 당시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과는 다르며, 우리는 더 나은 협상을 해야만한다"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 패스트랙 권한 획득 필요없는 방식으로 추진
USTR 관리들은 이미 지난 11일 의원들과 접촉을 했으며, 곧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으며, 아직 논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통은 익명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이른바 '패스트트랙' 권한을 획득할 필요없는 방식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패스트트랙이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며, 무역협상촉진권한(TPA)으로도 불린다.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주도로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국내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양자협상의 경우에는 TPA를 적용하지 않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재협상 절차를 개시했으며, 3개월의 시한을 갖고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패스트트랙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