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손하 아들 재학 숭의초등학교,학생1인당 학부모 879만원 넘게 부담..‘의무교육 무상’헌법 무색
2017-07-12 18:14
12일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6학년도(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숭의초등학교의 정부이전수입은 0원이다. 학부모부담수입은 56억7322만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98.7%를 차지한다. 이를 전체 학생수 645명으로 나누면 879만5690원이다.
이에 따라 윤손하 등 숭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1년에 최소 879만원이 넘는 돈을 숭의초등학교에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과 법률대로라면 윤손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숭의초등학교도 무상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국 68곳의 '사립초등학교 학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9곳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헌법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
윤손하 아들이 다니는 숭의초등학교는 지난 해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 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인 A 초등학교의 경우 2016학년도(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정부이전수입은 6억1167만9000원이다. 전체 수입에서 94.8%를 차지한다. 학부모부담수입은 0원이다. 이 학교 전체 학생수는 현재 6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