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女연예인에 보냈던 문자보니…'협박성 발언은 다분하네'
2017-07-12 07:41
전기연 기자 =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8) 대표가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 연예인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해온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러 개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손 대표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들을 내놔라'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나는 오히려 홍보효과로 사업에 도움 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 없다.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했고, 손 대표는 A 씨를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커피스미스 측은 "본 사건은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으로, 손 대표는 지난 2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개적인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해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