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가맹점수수료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할 때”

2017-07-11 19:00

[사진=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라는 격언은 작은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로 즐겨 쓰는 말이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이러한 격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카드(신용, 체크)를 수취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의 대가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카드사, 은행, VAN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혼동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카드수수료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로 혼동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난 4월 여신금융협회가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영세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5.4%에 달했고, 안다고 응답한 가맹점(173개) 중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16개에 불과했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모두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에는 카드고객의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신용공여 혜택, 그리고 VAN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신용공여를 위해 카드채 발행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최근 카드사들이 출시한 구매대금 1% 할인카드와 1개월의 신용공여 혜택(마이너스 통장금리(연 6%)로 환산하면 0.5%)을 더하면 1.5%의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가 각각 0.8%와 1.5%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대부분은 카드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로 인해서 카드매출의 1.3%(간이과세자 2.6%)를 세액공제혜택으로 얻어 실제 카드매출로 인한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맹점은 현금보다는 카드매출을 더 늘리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가맹점에 있어 카드수수료는 추가적 비용이라는 인식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더해져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체 지급결제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격이다. 따라서 가맹점(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숲)을 모두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1950년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탄생한 이후 가맹점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수료의 일부는 부가서비스 및 신용공여 혜택으로 카드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는 카드네트워크의 전체 파이를 크게 만들어 서비스 제공 비용을 낮추고 결제 편의성 및 세수투명화 등 긍정적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의견만 반영된다면 가맹점수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카드회원의 혜택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역마진 가능성이 높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확대 노력을 저해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유인을 낮추고 현금결제 수납의 유인을 증가시켜 신용카드의 사회적 편익인 결제의 편의성과 거래의 투명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수수료 정책은 개별 나무보다는 지급결제서비스 전체의 생태계라는 숲을 바라보면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