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017-07-09 12:55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10일 공고하고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고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