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관련 재항고 기각…신규 자금 지원 속도 낸다
2017-07-07 10:43
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관련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확정돼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000억원 규모) 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8월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 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